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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원래 자기완결적신고의 수리거부는 법적효과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안되지만 건축물신고, 착공신고, 원격평생교육신고의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이것이 나머지 자기완결적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예외로 저 사례(건축관련, 원격평생교육신고)만 수리거부를 처분으로 인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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