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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묵시적 갱신으로 3년 넘게 거주했던 투룸 관계자와 협의하여
퇴거 5개월 전에 미리 소통 완료하였고 그쪽에서 세입자 구하기로 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라 퇴거일자 지켜 보증금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따로 녹음/ 서면 문자 등 받아 둔 내용은 없습니다.

퇴거일이 6일이었고 7일에 주택관리자 통해 집 확인이 다 끝났는데
집주인(기업) 담당자가 회사에 돈이 없어서 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달 결혼과 바로 신혼여행 출국일정으로 현금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일까지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과 일자 문자로 남겨 놓으면 최대한 고민해보고
협의 안 되면 내용 증명과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통화하는데 담당자가 여전히 사장님은 말에 지급할 수 있다고만 반복해서
사장 전화 번호까지 받아 통화 시도하였지만 문자/ 통화 모두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까지 연락 안 될 시 내용증명과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더불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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