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5%넣고 계약서 쓰고 일주일 있다 잔금내기로 했습니다
중도금대출 받기 전이구요 대출도 안나오고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포기하려는데 본 계약서라면서
10%수수료를 줘야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서류는 제출하지않은
단계이며 계약금5%납부하며 인지세까지 납부했습니다 분양권 포기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