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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취소 시 불이익과 대처 방법

등록일 | 2025-12-23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임차권등기 설정했었는데 5월 14일 조정기일을 마치고 결정사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2025.8.31까지 원고에게 93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25.8.31일까지 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은 즉시 실효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에 대하여 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상황에서 피고는 주택임차권등기때문에 방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임차권 등기를 취소 해달라고 합니다.

아래는 질문사항 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를 취소하게되면 불리한게 뭐가 있나요??
취소를 하고 그뒤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현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등기 취소하면 대항력 잃습니다.

    피고가 약속 안 지키고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해요. 그런데 대항력 없으니 다른 채권자한테 밀릴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8월까지 기다리세요.

    피고가 방 구하기 힘들다는 건 피고 사정이에요. 본인 권리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구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조정 결정대로 8월 31일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취소해야 한다면 공증받은 추가 합의서 작성하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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