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깡통 전세사기예방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길래 엄마랑둘이사는데 부동산쪽으로 아는게없어서 걱정이많이되어서요
저희는 전세계약을했고 보증금은 1억을 냈어요 그리고 올해초에 집주인아줌마가 바뀌셨어요
그분은 여기 실거주하진않으시고 다른곳에 살고계세요
부동산 등기 떼어서 확인해보니 올해초 날짜로 근저당권설정 / 채권 최고액 1억2천
이렇게 써져있구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를가기로 정해놔서 내년쯤 보증금일억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이번 집주인분이바뀌고나서는 전세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않았어요.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엔 저희가 다 받을수있나요??
부동산 잘아시는분들게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