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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사기예방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길래 엄마랑둘이사는데 부동산쪽으로 아는게없어서 걱정이많이되어서요

저희는 전세계약을했고 보증금은 1억을 냈어요 그리고 올해초에 집주인아줌마가 바뀌셨어요
그분은 여기 실거주하진않으시고 다른곳에 살고계세요
부동산 등기 떼어서 확인해보니 올해초 날짜로 근저당권설정 / 채권 최고액 1억2천
이렇게 써져있구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를가기로 정해놔서 내년쯤 보증금일억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이번 집주인분이바뀌고나서는 전세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않았어요.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엔 저희가 다 받을수있나요??

부동산 잘아시는분들게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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