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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 의무규정 알려주세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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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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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파트 전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023년에 임대차계약을 했고 2025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말이 없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도 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만기일자는 1월31일인데 9월에 조기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3개월 후인 12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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