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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원래 종종중토지(농지)를 종원들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종원들 중 한분이 뒤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않아 종중은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 전에 종원명의로 제3바가 가압류 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전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문으로 이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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