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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영업보상금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마트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곳이예요
재개발 진행상황은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분은 재개발이 되면 영업보상금이 나올 수 있으니
마트 권리금과 추후 나올 영업보상금 일부를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건물주한테 2억정도의 보상금을 들으신거 같아요)
현재 마트 매출은 많이 떨어져있지만 인수를 받게되면 매출을 올릴만한 요건은 갖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추후 재개발시 마트 폐업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 3년 평균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3년 이내에 저처럼 사업자가 바뀐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제가 사업자가 된 날 부터의 매출일까요
아님 전 사업자가 운영할 시에 매출이 포함되어 3년 평균을 내는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