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아예 돈 못 받나요? 3년 전에 당한 사기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소송을 하려 합니다 ! 민법 제766조를 보니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 지금이라도 소송 제기하면 시효 중단이 가능할까요? ?
답변 1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는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중간에 "돈 갚겠다"라고 빚을 인정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채무승인).
지금이라도 시효를 멈추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내는 건 6개월 내에 소송을 안 하면 효과가 사라지니, 시간이 급하시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