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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재개발 구역 세입자 입니다.
궁금한 것은 보통 관리처분 인가 후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전 전세기간 만료로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용을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주거 이전비 와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답글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