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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게임 아이템 판매해서 돈 벌면 부정 수급으로 확인 되나요?

등록일 | 2026-05-18
실업급여 받는 중에 게임 아이템 판매해서 돈 벌면 부정 수급으로 확인 되나요?
취미로 게임 아이템 판매해서 몇십만 원 벌었거든요 ;; 이런 소소한 수익도 고용센터에서 부정 수급으로 확인해서 수급 자격 박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도중에 취미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소소하게 몇십만 원의 소득을 올리셨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고용센터에 '근로 소득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숨기면 법적 부정수급으로 엮여 자격 박탈 및 배액 추징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땀 흘려 알바한 게 아닌데 왜 걸리냐"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떠한 형태의 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인터넷 중개 플랫폼 수익 등)'이든 발생하면 실업인정일 서류에 소득 발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갱신 신고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팔아 본인 명의 계좌로 큰돈이 반복 입금되거나 세금 신고 기록이 국세청 전산에 잡히면 고용센터 모니터링 수사망에 단번에 적발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구직 활동에 전념하라고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게임이든 뭐든 돈벌이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렸다면 당연히 정직하게 신고하고 그 날짜만큼의 일할 급여를 제외하고 받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괜히 몇십만 원 아끼려다 여태 받은 실업급여 전체를 뱉어내고 형사 고발당하는 소탐대실을 범하지 마시고, 이번 실업인정일에 담당 상담사에게 해당 아이템 판매 소득 내역을 솔직하게 자진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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