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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이 복잡해서요

등록일 | 2026-01-02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구성이 복잡해서 상속 순서를 모르겠어요. 법정상속 순서랑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재혼 가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상속포기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상속 순서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랑 공동 상속인 되고요, 1순위 없으면 2순위랑 공동 상속인 됩니다.

    재혼 가족 있으시면 전처 자녀도 상속인 됩니다. 재혼 배우자랑 전처 자녀가 같이 상속받는 거고요.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입니다.

    상속포기 고려하시면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복잡하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서 정확한 상속 지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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