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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처분 불복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23
공무원이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한 것 같아서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싶어요. 행정심판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까요? 승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심판은 행정청 처분에 불복할 때 상급 행정기관에 재심사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 가기 전 단계고요.
    청구 기간은 처분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 안 날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고요. 이거 지나면 청구 못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행정심판청구서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 이유, 증거 같은 거 적어야 하고요. 처분서 사본이나 증빙자료도 첨부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있고요.
    승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계상 20~30% 정도인데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인용될 가능성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거치고 소송 가는 게 보통이고요.
    사안 복잡하면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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