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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전 주인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거주중인 집에 경매가 들어오면서 일이 터졌는데요.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소송도 진행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빼주겠다고만 해서 혹시 몰라 승계집행문까지 받아는 놓고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기다려줬거든요 몇 개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내가 계속 살기로 한 줄 알았다면서 어이없는 말을하시고 다시 세입자 구하겠다고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하네요 그거 설정되어있으면 집은 보러 안온다면서... 하~ 제가 이거 해제하고 기다려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여
문제는 이 집이 불법증축을 해서 보증보험이 안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올까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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