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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룸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양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맺었고, 파티룸 집기에 대한 권리금은 양도인과 직거래로 진행하였습니다.
양도를 받고나서 문제없이 운영을 하다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아 제가 지불했었던 비슷한 수준의 권리금을 받는 대신
신규 임차인에게 집기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양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명하였더니, 임대인은 해당 방식으로는 임차인이 빈번하게 바뀌어 불편하다고 계약을 해지할 거면 시설 내의 집기를 모두 처분하고 공실 상태로 만든 후 부동산을 통해서 신규 임차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직거래였다고 하지만, 제가 지불했던 권리금은 회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부탁을 해봤으나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용도는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차원에서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적용이 된다면, 임대인이 집기를 다 정리하고 공실로 만들어 놓으라고 한 부분도 권리금 회수 차원에서 방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