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해서 상대방이 강제집행 신청했는데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싶어요
강제집행정지 요건이나 보증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승인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답변 1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으로 인한 회복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겁니다. 항고심 진행 중이면 항고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면 됩니다.
요건은 집행정지 필요성과 본안 승소 가능성입니다.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발생한다는 걸 소명해야 하고 항고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보여줘야 합니다.
보증금은 법원이 정하는데 집행 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보통 30~100% 정도인데 사안마다 다릅니다.
승인받을 가능성은 본안 사건 내용이랑 소명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항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하고 소명 자료 준비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사건 내용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