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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처분 취소 소송 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2-24
시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처분 통보받은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소송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소송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상담받느라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늦은 건 아니겠죠? 행정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절차나 승소 가능성도 궁금하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한 달 지났으면 아직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2개월 더 여유 있고요.
    기간 넘기면 소송 제기 못 합니다. 각하 처분 나옵니다.
    변호사 상담받느라 시간 걸려도 9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먼저 거칠 수도 있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바로 소송 가능하고요.
    승소 가능성은 처분의 위법성 입증에 달렸습니다.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있으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제소 여부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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