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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등 재산범죄 성립되지 않나요?

등록일 | 2025-12-24
헤어진 졌던 여자친구와 구치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의 부부가 된 배우자에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받게되는 급여를 수령하여 관리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며 징역수발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수령액의 절반은 제가 출소 후에 채무변제(본인)와 사회복귀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에 배우자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출소 후에 채무변제를 해야하니 모아둔 돈을 좀 달라고했으나 단 한푼도 주지 않았고 사용한 내용이라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급여액은 총 1억5천정도 될겁니다. 부부간에도 채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8조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게 여기 해당되고요.
    다만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습니다. 부당하게 가져간 돈 돌려달라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 급여 관리 맡겼는데 안 돌려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내역이랑 사용 내역 입증 자료 필요하고요.
    근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인지 다투게 됩니다. 한푼도 사용 안 하겠다는 약속 증거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청구에서 이 부분 다뤄질 겁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돈은 재산분할에서 차감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채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약속 관련 문자나 녹취 같은 증거 최대한 확보하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 통해 재산분할이랑 같이 다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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