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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등 재산범죄 성립되지 않나요?

등록일 | 2025-08-07
헤어진 졌던 여자친구와 구치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의 부부가 된 배우자에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받게되는 급여를 수령하여 관리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며 징역수발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수령액의 절반은 제가 출소 후에 채무변제(본인)와 사회복귀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에 배우자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출소 후에 채무변제를 해야하니 모아둔 돈을 좀 달라고했으나 단 한푼도 주지 않았고 사용한 내용이라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급여액은 총 1억5천정도 될겁니다. 부부간에도 채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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