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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가 뭔가요? 정당방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3-13
위법성조각사유가 뭔가요? 정당방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먼저 주먹을 휘둘러온 사람을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방어한 건데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CCTV 영상이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위법성조각사유는 형식상 범죄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보통 상대의 먼저 있는 공격(부당한 침해) , 그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 , 방어가 지나치지 않을 것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먼저 때리려고 해서 밀친 정도라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최소한 과잉방위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CCTV로 먼저 공격한 정황이 보이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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