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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으로 계약직 근무했는데 6개월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30
청년 인턴으로 계약직 근무했는데 6개월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국가 지원 청년 인턴 사업으로 계약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 6개월 계약 만료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 인턴 기간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인턴 기간을 포함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인턴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그 기간이 인정되거든요. 6개월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것은 전형적인 수급 사유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무일+유급휴일)의 합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7~8개월 정도는 채워야 안전하기 때문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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