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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외부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 버린 것도 무슨 죄가 성립해서 처벌받나요?

등록일 | 2026-08-05
편의점 외부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 버린 것도 무슨 죄가 성립해서 처벌받나요?
집 쓰레기를 편의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가 사장님한테 걸렸습니다 ;; 이거 영업방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같은 죄가 성립해서 벌금 물게 되는 건지 .. 그냥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편의점 외부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상가·편의점 쓰레기통에 가정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투기하여 점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리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 및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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