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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정해진 재판 상 이혼 사유 6가지에 제가 처한 상황도 포함될까요?

등록일 | 2026-05-12
민법에 정해진 재판 상 이혼 사유 6가지에 제가 처한 상황도 포함될까요?
남편의 외도랑 폭언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 법정 이혼 사유 6가지 중에 확실히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 증거는 충분히 모아둔 상태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의 외도와 폭언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1호(부정한 행위)와 제3호(부당한 대우)에 완벽하게 해당합니다.

    증거(사진, 문자, 녹취 등)가 충분하시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폭언이 지속적이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외도 상대방(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1. 외도, 2. 유기, 3. 부당 대우, 4. 직계존속 학대, 5. 생사 불명, 6. 기타 중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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