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자 명의 신용 카드 사용 하면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9-14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자 명의 신용 카드 사용 하면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하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신없어서 사망자 신용 카드로 장례비를 좀 결제했거든요 ;; 이거 나중에 형제들이 문제 삼으면 사문서 위조나 부정사용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사망 후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결제한 행위는 법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법적 권한이 소멸하므로, 사망자 명의 서명이나 카드 결제 자체가 타인 명의 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장례비용 충당 목적이었고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후 형제 간 재산 분할 분쟁이나 세무상 오해를 막으려면 장례비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명확히 보관해 두시고, 카드사에 사망 신고를 즉시 접수해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