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하다가 승용차랑 접촉사고 났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오토바이만 파손됐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합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파손만 있고 부상 없으면 수리비 기준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50만원이면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요.
상대방이 부상 있으면 치료비랑 합의금 별도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면 100~200만원 선이고요.
과실 비율도 중요합니다. 본인 과실이 크면 합의금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 있으면 보험사 통해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 부담 줄이고요.
상대방 요구가 과하다 싶으면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