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사회봉사 활동 한 것도 구직 활동으로 실업인정 되나요? 이번 달에 구직 활동 대신에 헌혈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4시간 이상 했거든요. 이것도 실업인정 항목에 포함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증명서 떼서 올리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횟수 제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정식 인증 기관을 통해 참여하신 사회봉사 활동이나 헌혈 행위는 고용노동부 지침 조항에 따라 구직활동 외 활동인 '재취업 활동 1회'로 정상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단순 사적 도우미 활동이 아닌 공인된 자원봉사 실적이어야 인정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이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했다는 증빙 서식인 '1365 자원봉사 포털' 또는 'VMS' 발급 실적 인증서 대장, 혹은 헌혈증서 실물 서류를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24 전산망에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봉사활동 및 헌혈 항목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통틀어 딱 1회만 인정되도록 횟수가 강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차에 써먹으셨다면 다음 회차부터는 정석적인 회사 입사 지원 서식을 제출하거나 온라인 교육 대장을 채우셔야 급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