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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고소할 수 있나요?
라인 메신저로 모르는 상대방이 야한 노출이 있는 사진들을 보내고 이런저런 말을 자꾸 걸어오네요. 무슨 광고에 낚시 같아서 아무 대답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지 보낸 상대방이 이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네요. 이 사진이 무슨 범죄 사진인데 이거 다운받지 않았냐, 본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운받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을 그냥 고소하고 싶습니다. 자꾸 별 말도 안되는 걸로 협박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버성범죄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