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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사기가 될 수 밖에 없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부동산거래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사기가 성립돼 처벌될 수 밖에 없는지 봐주세요.
제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부동산거래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부동산을 더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람이 나타나 원래 부동산거래를 했던 것을 파기하기로 혼자서 생각하고 급하게 더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람과 부동산거래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가 생겨서 아직 첫번째 계약을 했던 사람에게 파기한다는 연락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중으로 계약했다고 화를 내더니 얼마 안지나 바로 부동산거래사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잔금 일자는 아직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거 부동산거래사기가 성립될 수밖에 없나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이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