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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관련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현재 준공인가를 하려는데 기부채납의 문제가 있어 조합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승인 상태인데, 조합 유지비를 아끼고자 아파트 내 부대시설 부지를 잠시

조합 사무소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인데, 아파트 부대시설에 조합 사무소 소재지 등기가 가능한지를

여쭙고자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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