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직 신청 기간이 만료 됐다고 뜨는데 실업급여 어쩌죠? 실업급여 신청 중인데 워크넷 구직 신청 기간 만료 라고 나오네요 ;; 이거 다시 신청해야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워크넷 구직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표시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워크넷에 다시 로그인하셔서 '구직 재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버튼을 눌러 상태를 즉각 재활성화해 두셔야 다음 실업인정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전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효한 구직자 상태'를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 필수 전제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워크넷 구직 신청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산 만료 처리가 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 당일 전산 시스템에서 "유효한 구직 신청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가 거부되거나 수당 정산 조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기존에 등록해 둔 이력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신속히 갱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