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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호법 전대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려고 글씁니다.
현 전대차 계약서 작성후
전차인으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무보증금) 채무가 있는데 이행각서쓰고 어제 다 갚음
상가도 임대인이랑 얘기후 계약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대인한테 빌린돈 변제 후 태도가 바뀌더니
"금일까지 이행각서 나머지 금액안들어오면 소유권 없어진다 잘생각하고 원복을하고 나가던 다른사람에게 양도를하던 결정해 너한테 임대줄일은 없으니 "
현 상가 보증금 0원인데 평수대비 돈을 달랍니다.
저는 보증금은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쓰고 집주인한테 주는거지 제가 왜 그쪽한테 돈을주냐 이런 상태 입니다.
요런식으로 답변 왔습니다.
이번달 이틀 장사 못함 배달전문점인데 배달을 안해줌
상점 사장님들한테 헛소리허고 다님. 월세 임금 전기세 밀리고 이달 말까지 돈 못갚으면 가게 빠진다 험담.
참다못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죄로 다 고소 넣을 생각입니다.
어제까지도 가게 직원들한테 너네 사장이 돈 안갚으면 가게 없어진다 이러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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