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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대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대여문의 부탁드립니다
건설면허 대여를 해서 공사금액 몇프로를 주기로하고 공사를 수주했는데 잘진행중인데 회사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핑계로 공사를 포기하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할려고 합니다 회사속해있는기간동안 회사다른현장도 같이 봐주기로하고 월급은 따로받았구요...
회사에서 공사가 욕심이 났는지 지금와서 직원이라는둥 이것저것 핑계로 내볼낼려고하네요 물론 약속 금액도 지키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물론 구두계약이구요(하지만 면허대여 포함 음성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만약 끝까지 갈시 건설회사와 면허빌린자의 처벌은 어떻게되는지요?건설회사는 벌금으로만 끝나는건지요?지금에선 서류를 핑계로 공금횡령이나 직원으로 대응할려는거 같습니다 공금횡령건은 몇천정도의 큰금액은 아니구요 내현장 내가알아서 하고 공사끝날때까지 약속지키겠다 돈이 모자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갚겠다고 해도 안통합니다 잘진행중인 현장이라 욕심을 내는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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