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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미참 훈련을 사정상 불참 했는데 바로 고발 당하나요? ?

등록일 | 2026-06-15
예비군 동미참 훈련을 사정상 불참 했는데 바로 고발 당하나요? ?
회사 업무 때문에 동미참을 못 갔습니다.. ;; 이번이 3차였는데 불참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ㅠ 벌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이 이번에 '2차 보충훈련(총 3번째 기회)'에 해당하는 차수였다면, 무단불참 시 연기 절차 없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예비군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훈련까지 최종 불참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초범인 경우 대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벌금형 전과 조항이 적용됩니다.
    훈련 당일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직계가족의 상 등 법정 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 회사 업무 사유로는 사후 연기가 절대 불가능하므로 조속히 고발 서류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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