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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문의

등록일 | 2025-08-07
제가 아시는 분이 곤란한 상황에 계셔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제가 아시는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회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력이 필요한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팀장과 영업팀장이 회사기술 및 영업명단을 가지고 동종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술팀장과 영업팀장은 입사해서 퇴사까지 2년정도 일을했구요, 재직 시 기술 및 영업 비밀보호에 대해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물론 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있구요) 현재 동종회사때문에 아시는분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요, 질문드릴께요~ 1) 이럴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2) 판례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궁금합니다. 3) 고소를 하고나서 영업금지처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4) 아시는분이 할수있는 또 해야하는 일이 어떤일인가요?(일단 고소는 했다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약서쓴 사원2명이 회사기술과 영업명단 들고 다른 동종회사를 차린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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