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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합의서 작성할 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전세만기 날짜가 지났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어
집주인이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고 3달이 지나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삿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게 될 텐데요.
저는 만기 다음날 바로 전세 반환 소송을 했었는데, 집주인이 잦은 전입 신고를 하며 이사를 다녀서
아직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사님이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쓰자고 하셨는데요.
집주인은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이 없어서 못 준다, 임차권등기명령하면 나는 파산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 소송비용을 요구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와
합의서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1. 전세금만 돌려받고 합의서에 적힌 소송 비용을 집주인이 제게 주지 않아도 전세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진행중인 소송은 취하해야하나요?
2. 다음 세입자가 이삿날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보낸 합의서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안 주지는 않겠죠?
제가 전세금을 받고 나가줘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이런 집주인이 합의서를 받고 소송 비용을 줄까요?
합의서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를 일으킬까요?
4. 전세 이삿날 다음세입자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고 집주인이 그 돈을 제게 돌려줘야 제가 그 돈을 받고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요,
저는 돈을 받을 때 까지 짐을 빼면 안되죠? 원룸이사입니다.
이사업체 시간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