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농지양도세감면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8년 자경이라는 조건도 있던데,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무서에 문의해봐도 복잡하다고만 하네요 휴
답변 1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자경 요건 충족하면 감면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농사지어야 하거든요
8년 자경 감면 조건은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
또는 상속받은 후 본인이 8년 이상 자경
할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지으셨으면
상속인도 그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이 농업 안 하시면
자경감면은 못 받으세요
대신 다른 감면 방법이 있어요
8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지 대토 시 양도세 이월과세
농지 팔고 다른 농지 사면 세금 이월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