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공무원 시험 접수 한 것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 이번 차수 구직 활동 내역으로 공무원 시험 접수증을 제출하려 합니다.. ! 실제 시험 응시 안 하고 접수만 한 것도 인정이 되는지.. ;; 아니면 무조건 시험을 치고 응시 확인서를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중 공무원 원서 접수증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구직 외 활동 인정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는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시험 접수는 누구나 비용만 결제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시험 전에 언제든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질적인 구직 노력을 이행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격증이나 공인 시험 응시를 구직 외 활동 1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사장에 직접 출석하여 시험을 치른 후 발급받은 '시험 응시확인서'나 '수험표(감독관 확인 도장 필수)'를 고용24 시스템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서 접수 내역만 첨부하고 시험 당일 결석하시면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이 거부되어 수당 지급 조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