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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회수 시 명도확인서 필요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허그를 통해 대출받은 전세집. 경매에 넘어가 낙찰 후 현재 배당기일 확정.(8월 중순)
저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1. 허그 측에서 배당금을 대신 받는데, 필요서류 중 '명도확인서'가 있음.

2. 허그 측에 명도확인서를 미리 보내줘야 하는데, 낙찰배당금으로 전세금이 모두 회수가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무방한지.
2-1. 명도확인서를 작성해도, 보증금 미회수 시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 집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3. 낙찰배당금으로 전세금이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명도확인서 작성이 필요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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