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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점 이해하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전에 2기 월세를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검색하다보니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민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유리헌 쪽으로 보는게 맞아서 갱신만 거절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내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