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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유등기 부동산관련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타운하우스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보니 보통의 타운하우스는 토지공유등기 건물개인등기인데 제가 들어가려고하는 타운하우스는 건물 토지 모두 공유등기네요
3개 세대가 하나로 등기되어있으며 제가 1호에 들어간다고 과정했을때 2,3호는 대출이 있으며 제가 들어가는 1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 후 전입확정 후 1호 세대 기준 배당 1순위 인가요? 아니면 다른 집 대출 뒤에 순서가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타운하우스 지분등기 형식은 지분비율로 표기되어있고, 등기부 또는 대장상 명확히 분할이 안되어있는 관계로, 등재된 각 개인이 소유한 지분비율(재산권)에 대한 발생될수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비하여 구분소유합의서 또는 위치동의확인서가 구비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분등기 형식이라 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대한 각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당연히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보험은 안된다는건 알고있지만 혹여나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를 진행할때 제가 계약한 1호만 진행되어 제가 배당1순위가 될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