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횡령이라고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뭔가요? 제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돈은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네요.
답변 1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 가져가는 거고요.
배임은 임무 위배해서 손해 끼치는 겁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업무상횡령입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