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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저도 할 수 있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현재 상황은
2년 전 임차인의 3기임차연체로 명도소송을 했는데
1심 승소판결 후 임차인이 항소를 했고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어거지로 시간을 끌고 있어 점점 힘이드네요..

아무튼 1차 판결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
해당건물은 강제집행하여 명도받았고
이에 발생한 강제집행비용에 대해 확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않아 확정되어 채권이 생긴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월세를 주지않고 장사를 했으면서... 못주겠다고 안하무인 버티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월세는
보증금에서 이미 다 차감되었으나 위에 말씀드린 강제집행비용과 원상복구공사비용을 받아야하는데

임차인이 일부러 쓰레기만 2개 남기고 이사를 간 후 문을 닫아놔서..
강제집행비용이 크지않고 원상복구공사 또한 제가 스스로 보수하고,
정 안되는 부분만 업체를 통해 진행해서 다 합쳐도 5백만원이 되지않습니다

소액이지만 꼭 받아야할 5백만원입니다. 괘씸해서라도 저는 꼭 받아야합니다.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하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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