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부동산가압류해제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려합니다.

가압류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게.

A채권자 -> B채무자 가압류신청, 가압류인용
A채권자 -> B채무자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본안소송 -> A채권자 패소

C채권자(B의 채권자) -> B채무자 가압류신청, 가압류인용
C채권자 -> A채권자 -> A채권자 본안소송패소로 인하여 A채권자가 B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인용판결에 대하여 B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인용.

이제 C채권자가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려하는데.
가압류해제하려는 본안판결은 당사자가 A채권자와 B채무자라서

전자소송에서 당사자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가압류취소된 사건번호로들어가서 A채권자가 B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에대해 해제신청넣으면 될련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