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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내용증명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문제로 남깁니다.
현 집 만기날짜가 2개월 남은 상태이나 집주인이 저희에게 말도없이 바뀌었고 연락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음을 고지해야하는데 연락처를 모를 뿐더러 전 집주인은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등기본등본주소지가 저희 집과 멀지 않아 찾아가보았더니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된다면 이 반송내역을 가지고 공시송달까지 할 생각인데요, 이때 살고있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 저희에게 불리한 요점이 될까요?
너무 큰 액수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