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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일부 승소 후 피해주택 인도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해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해금액)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저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이제 판결이 났으니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그동안 연락이 잘 안됐고, 저에게 수차례 집의 매매를 종용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럴 생각이 없구요.
또 소송 초반엔 지연이자 등 관련 비용을 보내주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임대인과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고,
또 임대인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정)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주택은 경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는 상태라서요.
궁금한 것은,
1.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지연이자 지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집을 인도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가 마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