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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상가점포 11년차 갱신계약할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장이라는데
10년 넘어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적용해서 갱신계약시 5%만 인상해야되나요?
아니면 11년차 갱신계약시는 임대차보호법 상관없이 10%로 인상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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