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일용근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일용직근로계약서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있고요.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같은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일용직이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하고요.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직원 1명이라도 당연 적용되거든요.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고 단기 일용직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일용직도 소득세 대상이고요. 간이세액표 보고 공제하시면 됩니다.
건설일용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퇴직금 대신 공제금 나가고요.
일용직이라고 대충 하시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산재 문제로 분쟁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