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무원 식사나 조의금 한도 정확히 얼마인가요? 공무원 지인 결혼식이랑 상가가 겹쳐서요 .. 김영란법 공무원 식사 조의금 한도 각각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리네요 괜히 민폐 끼치기 싫어서 확실히 알고 싶어요 ㅜ
답변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한도는 5만 원이며,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 부조 한도는 5만 원이 정식 법적 기준입니다.
식사비 한도의 경우 기존 3만 원 규정에서 민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조항이 전산 개정되어 현재는 5만 원까지 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축의금과 조의금 등 순수 현금 대장으로 봉투를 전달하실 때는 여전히 5만 원 마지노선 통제 기준을 준수하셔야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봉투 대신 실물 축하화환이나 추모조화를 식장에 보낼 때는 10만 원짜리까지 법적으로 허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만약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현금 축의금 3만 원에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결합하여 총합 10만 원 세트 대장 안으로 맞춰 정산하시는 방식도 전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