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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준비 중인데 원고 소가 산정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5-28
민사 소송 준비 중인데 원고 소가 산정 어떻게 하나요?
빌려준 돈이랑 이자 합쳐서 소송 걸려는데 민사 원고 소가 산정 방식이 복잡하네요 ㅜ 인지대 계산할 때 소가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는데 법원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송에서 소가는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빌려준 돈 + 이자)이며, 법원 사이트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 금액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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